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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복한 발달지원센터

일반 상담·치료 프로그램

행복한발달지원센터
사업명 일반 상담·치료 프로그램
대상 및
프로그램내용
○ 언어치료
- 언어발달장애, 조음음운장애, 유창성장애, 읽기장애, 음성장애, 신경언어 장애 아동
- 언어발달, 의사소통 향상, 자신감 회복과 또래관계 어려움 해소 기대
- 언어진단 및 평가와 치료

○ 놀이·미술·음악치료
- 우울, 불안, 충동, 공격성, 분리불안, 또래관계 어려움, 주의집중력 저하, 발달장애, 발달지연, 자기표현력 발휘의 어려움, 자존감이 낮은 아동 등
- 감정의 표출과 해소, 내면세계 표현, 부적응 행동의 개선, 또래관계 개선, 자존감 향상 기대
- 성격유형검사, 아동·청소년 문제행동 검사, 기질검사, 다면적인성검사, U&I 학습전략검사, 그림검사, 놀이평가 및 치료

○ 인지치료
- 학습부진, 학습장애, 발달지연, 발달장애, 지적장애, 읽기 및 읽기 이해의 어려움, 주의집중의 어려움을 보이는 아동
- 문제해결능력 향상,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의 발휘
- 인지진단 및 평가와 치료
본인부담액 및 치료회수 ○ 1회 3만원 / 초기상담, 검사, 자료제출 시 비용발생
○ 주 1~2회, 최소 월 4회 치료 / 총 치료회수는 검사 후 결정
신청방법 ○ 전화문의 031-934-2077

바우처 안내

행복한발달지원센터
사업명 발달재활서비스(장애아동가족지원사업)
대상(자격) ○ 연령: 만18세 미만 장애아동
○ 장애유형: 시각·청각·언어·지적·자폐성·뇌병변 장애등록 아동
○ 소득기준: 기준 중위소득 180% 이하(소득별 차등 지원)
○ 기타요건: 만6세 미만의 경우 의사진단서와 검사자료로 대체 가능
서비스내용 ○ 언어치료, 놀이·미술·음악·인지 심리프로그램 등 발달재활서비스 제공
지원액 및 본인부담액 ○ 지원액: 월14~22만원 / 본인부담액: 월2~8만원
*유형별(5유형)상이
○ 만18세 미만 장애아동: 만18세가 도래하는 달의 말일까지 지원
○ 만18세 미만 비장애아동: 만6세가 도래하는 달의 말일까지 지원
신청방법 거주시동주민센터(바우처 담당)에 신청
행복한발달지원센터
사업명 꿈e든카드(경기도 교육청 지원)
대상(자격) ○ 경기도교육청 소속 특수교육대상학생 중 방과 후 교실 자유수강, 치료지원 서비스 대상 학생
서비스내용 ○ 방과후교실 자유수강권: 사회적응력, 치료지원 프로그램
○ 치료지원 서비스: 언어치료, 놀이·미술·음악심리 프로그램 (인지, 특수체육 제외)
지원액 및 본인부담액 ○ 방과후교실 자유수강권: 월 9만원 이내
○ 치료지원 서비스: 월 12만원 이내
신청방법 특수학급 담임 선생님 및 특수교육지원센터에 신청
행복한발달지원센터
사업명 우리아이심리지원(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)
대상(자격) ○ 연령: 만 18세 이하 아동
○ 소득기준: 기준 중위소득 140% 이하(소득별 차등 지원)
○ 기타요건: 의사 진단서(소견서), 임상심리사·청소년 상담사 소견서, 정신건강증진센터장 추천서(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 진단서 및 소견서만 인정)
서비스내용 ○ 언어치료, 놀이·미술·음악·인지 심리프로그램
지원액 및 본인부담액 ○ 지원액: 월11만2천원~14만4천원 / 본인부담액: 월1만6천원~4만8천원
*등급별(3등급) 상이
*재판정 시 최대 24개월까지 지원
신청방법 거주시동주민센터(바우처 담당)에 신청

이용절차

  • 절차
상담예약 031-934-2077 / 파주시문산종합사회복지관 행복한발달지원센터